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

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1) 개요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납입기일후 6개월 경과전과 그 후에 따라

주식양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그 가압류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신청서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채권자로 하여금 위

6월 경과 여부를 소명케 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에 따라 신청취지를 보정하도록 명한다.

(2) 6월 경과전의 주식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335조 2항), 주식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채무자(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6월 경과 후의 주식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후 양수인에게의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그

주식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권이며 양도성이 있어 민사집행법 291조, 251조에 의하여 그 주식 자체를 가압류한다.

각각의 주문례는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제2편 제5장 제2절 제3관 4. 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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